법무사에서 신용회복(신용회복위원회) 수임료 합법인가요 ?

2019. 07. 13. 05:35

법무사로 통해 개인회생 진행 폐지 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시 법무사에서 수임료을 요구함.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 합니다.

불법인 경우 신고 할 예정이며 혹시 급한마음에

피해보시는 분들 없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법무사건 변호사건 법률적인 서류작성을 하는걸 도와주고 받는 돈은 적법합니다. 돈 안들이려면 본인이 직접하면 되는데 법무사 통해한것은 법무사의 용역제공이고 이에대해 수임료받는건 정당해보입니다.

혹시 질문취지가 개인회생을 원래 수임료주고 했었는데 법무사잘못으로 폐지된 경우라면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또 당연히 공짜로 해줄것 같은 태도를 보여서 맡겼는데 돌변해서 돈을 요구했다면 그건 부작위에의한 사기죄 성립은 가능합니다

2019. 07. 14.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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