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관련 질문 드립니다. (법무사 수임료)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진행(대리인 법무사)
진행 수임료 400만 입금 (개인회생 180만 신용 220만)
수임료는 개인명의 통장으로 입금
법무사에 문제가 생겨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못 한다고 함
입금받은 명의자에게 환불 요청 하였으나 자기도 사기
당했다고 사기친 사람에게 받으라고 함
이럴경우 신고를 어떤식으로 하는것이 좋은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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