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관련 질문 드립니다. (법무사 수임료)

2019. 07. 20. 07:40
  1.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진행(대리인 법무사)

  2. 진행 수임료 400만 입금 (개인회생 180만 신용 220만)

  3. 수임료는 개인명의 통장으로 입금

  4. 법무사에 문제가 생겨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못 한다고 함

  5. 입금받은 명의자에게 환불 요청 하였으나 자기도 사기

    당했다고 사기친 사람에게 받으라고 함

이럴경우 신고를 어떤식으로 하는것이 좋은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브로커에게 속아서 거액을 보내셨네요. 변호사에게 해도 이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도 돈을 내고 하나요? 단단히 속으셨네요.

비슷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법조계에 만연한 불법 브로커,사무장 들과 어려운 업계사정이 결합해서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경우 해결은 명백합니다. 그 법무사 한테 전화해서 전후사정을 얘기해보고 400만원을 법무사가 받은경우 법무사를 대한법무사협회에 진정넣어야 합니다. 자체징계가 쎄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돈을 줄것입니다.

명의인이 400만원을 법무사에 안보내고 착복한 경우는 횡령죄로 명의자를 고소해야합니다.

법무사도 대한법무사협회에 진정도 같이 넣으십시오. 그러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은 하는거 아닙니다. 안해도 보통 잘해결됩니다.

2019. 07. 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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