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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주행 시 사고 날 경우 합의금 및 과실비율

개인용 전동킥보드 주행중에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박아 도색이 살짝 벗겨졌습니다. 상대측에선 합의금 7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적정한 합의금인가요? 제가 이같은 경우는 처음이고 따로 보험이라곤 일상생활배상보험 등밖에 없는데 이 같은 경우는 보험으로 해당이 안된다하여 사비로 해결해야 하는데 적정한 합의금인지 또한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제가 일단 보험이 없기 때문에 괜히 렌트 한다하면 비용이 더 크게 나올 것 같아 괜히 자극 하고 싶지 않고 제 비율이 더 크고 합의금이 과하다 하실 경우 사정이라도 빌어보려고 합니다.. 과실비율과 적정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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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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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에선 합의금 7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적정한 합의금인가요?

    : 우선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충돌했다면 추돌한 킥보드측의 전적인 과실이 맞으며,

    적정한 합의금은 해당 차량의 손해액에 대한 것으로 피해차량의 차종, 파손부위에 따른 적정 수리비와 해당 차량의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로, 이는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충돌한 경우 100% 과실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일배책도 안되는 전동킥보드이기때문에 직접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경찰신고가 될 경우 무보험으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은 별도이기에 70 정도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사정 애기하시고 좀 더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 하시면 면책 되며 불이익이(통지의무위반으로 해지 및 보험료 인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미 추돌 사고에 경우 후행 차량의 100%과실이며 상대방과 잘 조율하여 합의금을 낮추는 방법 말고는 없어보이네요.

    일단 70만원 책정은 공업사등 수리업체의 견적을 받은것인지 확인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박은 것이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 입니다.

    그러한 경우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해야 하는데 그 금액의 적정성은 차량의 파손

    상태와 동종 차량의 렌트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견적서는 한 번 보고 싶다고 이야기 할 수 있고 사진이 있다면 해당 사진으로 아는 공업소나 수리비를

    알아보는 어플 등에서 확인을 해 보고 적정한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도 질문자님께 현금으로 받는 것이 가장 빨리 끝나는 방법(자차 처리 후 구상을 하게 되면 일이 복잡함)

    이기에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