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주행 시 사고 날 경우 합의금 및 과실비율
개인용 전동킥보드 주행중에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박아 도색이 살짝 벗겨졌습니다. 상대측에선 합의금 7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적정한 합의금인가요? 제가 이같은 경우는 처음이고 따로 보험이라곤 일상생활배상보험 등밖에 없는데 이 같은 경우는 보험으로 해당이 안된다하여 사비로 해결해야 하는데 적정한 합의금인지 또한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제가 일단 보험이 없기 때문에 괜히 렌트 한다하면 비용이 더 크게 나올 것 같아 괜히 자극 하고 싶지 않고 제 비율이 더 크고 합의금이 과하다 하실 경우 사정이라도 빌어보려고 합니다.. 과실비율과 적정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에선 합의금 7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적정한 합의금인가요?
: 우선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충돌했다면 추돌한 킥보드측의 전적인 과실이 맞으며,
적정한 합의금은 해당 차량의 손해액에 대한 것으로 피해차량의 차종, 파손부위에 따른 적정 수리비와 해당 차량의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로, 이는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충돌한 경우 100% 과실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일배책도 안되는 전동킥보드이기때문에 직접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경찰신고가 될 경우 무보험으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은 별도이기에 70 정도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사정 애기하시고 좀 더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 하시면 면책 되며 불이익이(통지의무위반으로 해지 및 보험료 인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미 추돌 사고에 경우 후행 차량의 100%과실이며 상대방과 잘 조율하여 합의금을 낮추는 방법 말고는 없어보이네요.
일단 70만원 책정은 공업사등 수리업체의 견적을 받은것인지 확인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박은 것이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 입니다.
그러한 경우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해야 하는데 그 금액의 적정성은 차량의 파손
상태와 동종 차량의 렌트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견적서는 한 번 보고 싶다고 이야기 할 수 있고 사진이 있다면 해당 사진으로 아는 공업소나 수리비를
알아보는 어플 등에서 확인을 해 보고 적정한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도 질문자님께 현금으로 받는 것이 가장 빨리 끝나는 방법(자차 처리 후 구상을 하게 되면 일이 복잡함)
이기에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