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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제법새로움이넘치는아보카도
제법새로움이넘치는아보카도

부모자식 간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5000만 증여

2. 2.17억 차용증

상환기간 10년 / 무이자

월 100만원씩 10년간 상환 후

상환 만기일 약 9700만원 상환

(빌린 돈으로 매입한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

3. 1억 증여 후 2년이내에 혼인신고

4. 차용증 만기일(첫 5천만원 증여일 부터 10년 이후) 5000만원 증여로

차용금액 5000만원 상환하고, 차용증 만기일에 남은 4700만원 상환

5. 만약 4700만원을 상환할 능력이 안 될 경우 차용증을 재 작성 해도 되는지

이런식으로 진행할 경우 증여세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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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고 상환만 정기적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작성한 내용이 외관상 과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으나, 실제 해당 거래가 금전대차계약인지, 채무자가 채무를 자력상환할 수 있는지, 상환금액에 대한 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국세는 외관(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