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요가수엎중 근육파열로 인한 보상문제
플라잉요가 2대1피티 수업중에 스트레칭을 하는데 왼쪽다리 안쪽이 평상시와 다르게 땡기고 아파서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스트레칭이 끝나고 플라잉에 다리를 올리고 스트레칭수업을 하는데 딱소리가나면서 통증과함께 움직이질 못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헴스트링이 나갔다고 하는데 제가 치로도 치료지만 일을 못하게되서 제 한달 수입이 사오백정도가 되는데 손실 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학원에서 수업을 하던중에 다쳐서 병원에 갔다면 치료비중 일부를 학원측에 청구할 수 있을거에요. 근데 한달동안 못하는 근무에 대해 수입은 학원측에 100프로 요청하기는 힘들거에요. 혹시 모르니 변호사에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본인의 건강상태는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금전적인 배상을 떠나서 몸에 이상함을 느꼈다면 즉시 운동을 중지하고
쉬는게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선생님들이 무리하게 운동을 시켰다면 어느정도 선생님들도 과실이 있다고
하겠지만 전액 배상을 받는 건 힘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