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규율 제16조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
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군 복무시 군인복무규율 중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탈루 세금에 대해서는 추징될 것이며 귀 사안과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신
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되셨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