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용돈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용돈 증여세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용돈(생활비)은 증여세 대상(10년간 5000만원)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님이 자녀에게 월 50만원씩 용돈을 주는 상황에서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월 50만원을 벌어 50만원은 생활비로, 50만원은 주식이나 적금 등에 투자한다면 부모님이 주시는 50만원의 용돈이 증여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증여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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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번 돈으로 주식 구매를 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로 쓰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자녀가 50만원을 벌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50만원의 용돈을 지급 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 50만원의 금액은 꾸준한 소득으로 보기 힘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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