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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님이
달님이

육아휴직 연장 신청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저는 24년12월2일부터 26년 3월2일까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25년12월1일 ~ 25년3월31일까지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26년3월3일에 복직하지않고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귀하께서 2026년 3월 3일에 복직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추가로 6개월 연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총 사용 가능 기간, 배우자 사용 여부, 회사에 대한 신청 시기 요건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8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귀하께서는 육아휴직 한도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시작일이 2024년 12월 2일인데 종료 예정일은 2026년 3월 2일 입니다. 15개월 사용하셨으니 3개월 추가로 가능합니다.

    남편분의 육아휴직 사용여부는 귀하의 육아휴직 연장 가능 여부와 무관합니다.

    육아휴직 추가 사용에 대해서 6개월 전체는 어렵고 남은 한도 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다만

    귀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노사간 정한 규정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