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 고용산재 근로내역 신고 지연 시
안녕하세요.
아하에 많은 도움 받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일용근로자가 3월 근로분에 대한 고용산재 신고를
4월 15일까지했어야했는데 하루가 지난 4월 16일 접수를 마쳤습니다.
알기론 과태료가 부과될 수 도 있나고 하는데
하루만 지연이라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ㅠㅠㅠ
또한 과태료가 나오면 개인부담으로 내야할 것 같은데 고지서가 언제쯤 날라올까요??
관련해서 알고계시는 고수님들 알려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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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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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일 늦은 것으로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빠르게 확인하고자 한다면 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15일까지가 신고기한이지만 5월 14일까지만 신고된다면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용 신고의 경우 익월 15일까지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익월 15일 기한을 조금 넘겨 신고 했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익월 말일을 넘겨서 신고할 경우에는 추후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상 4.15.까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나, 실무상 5.14.까지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