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을 통해 획득한 가상화폐는 세금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2021. 02. 17. 08:34

요즘 가상화폐 채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들이 채굴한 가상화폐가 상장되어 거래소로 들어 오게되면 세금을 과세하기위한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거래소로 이체된 시점의 가격이 초기 획득 가격으로 보고 매도시 이득이 발생했을때 일까요 ? 아님 0원이 기준이되어 매도 하면 모두 이익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가상화폐 채굴, 코인공개도 과세된다고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2022년부터 시행예정이라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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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암호화폐의 과세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명확한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을 것이지만, 예정되는바로는 채굴한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납세자(채굴자)가 그 취득가액을 증빙하여야 될 것 입니다, 그 취득가액이 정확히 어느것을 기준으로 할지는 과세가 시행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2. 1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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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굴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느 시점으로 산정해야할지 아직 세법상으로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무수한 법률적인 쟁점이 있는데 아래의 링크가 이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3658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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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는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가상화폐의 22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한 가상화폐의 취득가액은 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합니다. 따라서 채굴을 하더라도 21년 12월 31일 시가로 취득가액을 의제하므로 취득가액은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상화폐 채굴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의제취득가액) ’22.1.1일 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 ’21.12.31일 당시의 시가 취득가액으로 의제*

         * 당시 시가보다 실제 취득가액이 더 큰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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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시스템에 참여하는 ‘채굴’과 새로운 가상화폐를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s)도 소득이 발생할 경우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나, 아직 정확히 어떻게 과세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1. 02. 1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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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굴을 통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올해 취득하여 내년에 매도시 올해 말 기준의 금액이 취득가액이 될 것 입니다. 그러나 내년 이후부터 채굴하는 경우,취득에 소요된 직접 원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채굴에 대한 사례는 과세 당국에서 보다 정확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1. 02. 19.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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