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원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이면 됩니다. 아직 2회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고, 1회당 교육시간이 2시간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1시간이상이면 됩니다.
법정 의무 교육 중 다른 것은 예를 들면 성희롱금지교육이나 장애인차별금지 교육 등은 안받으면 과태료가 있는데,
직장내 괴롭힘금지법은 법정교육으로 지정해놓고도 미이수시 별도의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업장 마다 직장내 괴롭힘금지교육은 법정교육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는 일부 사업장이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