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대상자 기준 및 법령 관련 질문

2021. 01. 21. 14:15

1. 일용직 중 법정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준, 법령

ex) 근무기간이 1달이상 되는자 등

2. 단 하루를 근무해도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요?

일용직도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예를들어 성희롱 예방교육은 1년간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일용직은 하루 8시간 근무 중 법정 교육만 이수하려면 근무시간에 가깝습니다. 일용직이 단 하루만 근무하여도 법정교육 전체를 이수해야 하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정의무교육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실시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 직원이 교육을 받아야 하며, 10인 미만사업장은 교육자료를 사내에 비치하거나 배포하여 교육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업무의 필요성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전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하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으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한쪽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이 아니시면 직원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도 상용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상기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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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교육은 5인 이상의 기업이라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참여해야 되는 교육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육 이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기관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은 반드시 이수를 하도록 국가에서 지정해둔 교육이니 놓치지 마시고

    여유가 있으실 때 꼭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이수를 하지 않으시면 최소 300만원에서 5억까지 과태료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 정보보호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나누어져 있어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2021. 01. 2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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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의무 교육을 채용한 날 바로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에 정해진 시간만큼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다만, 작업 투입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의 경우에는 채용시에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1. 01. 2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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