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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창조적인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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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에 후방 추돌 사고 관련 글 입니다

제가 24년 7월에 후방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차는 정차 되어 있는 상태인 상황에서 뒷 차가 제차를 못보고 추돌 하게 된 상태이고 상대방 과실 100%입니다 제가 7월에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바빠져서 치료를 얼마 받지 못하고 일만 하게 되었습니다 합의하자고 보험사 측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치료가 더 받고 싶어서 미뤄 놨는데요 시간이지나치료를 받으려고 해보니 시간이.너무 지났다고 하더 라구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치료를 못 받는지.모르고 당연히 받을수 있다고 생각 했는데 그럴수 없다고 해서 당황스러운데 이럴땐 방법이 없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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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작년 7월 사고로 치료 중단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 더이상 치료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금도 상해급수별 위자료(12급이면 15만원), 입원기간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만 지급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치료를 못 받는지.모르고 당연히 받을수 있다고 생각 했는데 그럴수 없다고 해서 당황스러운데 이럴땐 방법이 없는 건가요 ??

    시간이 지난이후 치료의 경우에는 해당치료가 해당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으로 마지막치료후 시간이 많이 경과하면 해당사고로인한것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주치의도 단정할수 없어 실질적으로 치료가 어렵습니다.

  •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적용이 다를 수 있으나 척추 염좌 진단 정도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서

    병원 치료를 받을 때에 병원에서도 자동차 사고와 인과 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받아주지 않습니다.

    2023년 이후로는 4주간을 기본적인 치료 기간으로 두고 그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지금에서 치료를 받고자 진단서를 발부해주는 의사도

    없을 것으로 보여 합의를 한 후 자동차 보험이 아닌 다른 사고로 다친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이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사고 이후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지 않다가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는다 하시면 병원에서도, 보험사에서도 문제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긴 시간 동안 자동차 사고가 아닌 다른 상해로 다쳤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다른 상해가 없었고, 사고 이후 받았던 진단으로 인한 부상치료라는 것을 주치의에게 확인 받으셔서 치료 받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