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과세자료 제출(지급명세서) 관련질문합니다.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입니다.
직원 중 1명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이고 월 소득이 328만원 정도여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연말정산을 위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고 하니 자꾸 소득세가 책정됩니다.
0원이 맞는데 과세자료제출에서 0원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모두 한 이후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1년치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면 결정세액이 0원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