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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부모님께서 퇴직하셨는데 부모님 통장 개설을 할 때 올인원급여 통장을 해드려도 되나요? 올인원급여 통장은 퇴직하신 분들은 개설불가능한 건가요?
혹시 개설하더라도 고령의 퇴직자에게 통장개설에 의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롱이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우대 금리 등을 제공하려는 것이지, 급여를 받지 않거나 퇴직자가 만든다고 혹은 사용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건 전혀 없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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