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홍종현 드라마 합류
아하

경제

예금·적금

만족하는꽁치
만족하는꽁치

Irp 1개사 2개개설 가능한가요?

몇년 전에 Irp 계좌가 있었는데, 정년퇴직시 퇴직금을 따로 개설 할려고 하니 기존 은행에서 기존에 것을 연금 수령 시작하면, 개인용irp(퇴직)으로 개설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 제도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IRP 계좌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IRP는 연금 수령용으로 유지하고 퇴직금 수령 전용으로 새로운 개인형 IRP를 만드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 수령을 개시한 IRP계좌에는 더 이상 퇴직금이나 추가 납입금을 넣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RP는 ISA처럼 1인 1계좌가 아닙니다.

    본인의 노후나 목적 등에 따라 IRP 추가 개설도 가능합니다. 실제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한 금융사에서 2개 이상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개설은 불가능합니다. 각 금융사다 1개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 은행에서 IRP 계좌를 2개 개설이 되나 물어보셨내요.

    아쉽게도 IRP 계좌는 한 은행, 증권사 등 하나마 됩니다.

    단, 다른 은행, 증권사를 통하면 여러 개의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IRP 는 개인당 1계좌 원칙이나 퇴직연금과 개인형 IRP의 성격 구분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IRP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 한 뒤 퇴직금 수령용 IRP를 별도로 개설하는 것은 제도상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동일 금융기관 내 IRP 계좌는 1인 1계좌가 원칙이나 기존 계좌를 연금 수령으로 전환하면 새로운 퇴직금은 위한 추가 개설이 가능하며 법적 문제도 없습니다. 기존 IRP 연금 수령용으로 확정하면 해당 은행에서 별도의 적립용 IRP를 신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는 돈과 새로 받은 퇴직금을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어 자산 운용이 더 명확해집니다. 만약 절차가 복잡하다면 타 금융기관에 새로 만드셔도 됩니다. IRP는 금융사별로 하나씩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RP 계좌는 하나의 금융기관에서는 1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만약 IRP 계좌를 2개 이상 만들고 싶으시다면,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해요. 예를 들어, 한 증권사에서 IRP를 개설했다면 다른 증권사나 은행에서 추가로 개설할 수 있는 방식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