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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치타133
거창한치타13324.01.08

장애인 주차증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주차증이 이미 있는데 차량이 노후되어 폐차후 새차를 구매했습니다. 차량변경의 경우 어떤 절차로 획득할 수 있을까요? 기 발급된 주차증은 반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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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눈부신때까치128입니다.

    차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장애인주차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서 양식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인 인적사항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기존 장애인주차증 사본

    * 신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준비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준비서류를 구비하여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기존 장애인주차증 사본

    * 신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수료 납부

    장애인주차증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수수료는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장애인주차증이 발급됩니다.


    차량변경으로 인해 장애인주차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기존 장애인주차증은 반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