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트레이너 퇴직금지급여부 질문드립니다
현재 PT샵을 운영예정인데 트레이너 선생님께 출퇴근시간전혀없고 청소나 일체 다른업무는 없이 수업이있을때만 자유롭게 와서 진행하고 그외업무는 없이 페이를 지급할경우에도 추후에 퇴직금을 지급해서 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기본급도 없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전혀없고 청소나 일체 다른업무는 없이 수업이있을때만 자유롭게 와서 진행하고 그외업무는 없이 페이를 지급한다면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대로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개인 사업자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어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에 해당하고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부정된다 확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출퇴근시간이 없고 본인 스케쥴에 따라 일을 하는것은
근로자성 인정에 불리한 요소입니다. 근로자성은 출퇴근 부분만으로 판단할수는 없고 회사의 지휘감독이 있는지
고정급여를 받는지 복무위반에 대한 징계 등 회사규정이 적용되는지 등 다양한 요소로 판단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트레이너 분의 실질이 근로자이며 1주 15시간 1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글로만 보았을때는 근로자보다 프리랜서에 가까워보입니다. 프리랜서에 해당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