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기준, 야간 수당 관련

카페 운영 중이며, 퇴사한 아르바이트생과의 수당 분쟁건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및 수당 분쟁

• 현황: 전체 등록 인원은 5명이상이지만 교대 근무 및 법적 기준에 따라 산정하면 하루 평균 인원은 3~3.5명인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 쟁점: 특히 근무자 중 사장(=사업주) 사장 아들은 사업주와 동거하는 직계 가족으로,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제외되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한지? 사장의 배우자도 일시적으로 바쁠때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전체 인원이 5명을 넘는다는 이유로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임에도) 미지급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한 상태입니다.

주 2일 출근 총 10시간 근무에 2시간이 야간 근무에 포함된다고 우기는 상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입금을 받지 않는 직계 가족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족이 호의관계 하에 도와주는 것이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2. 한 달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라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녀분과 배우자분을 제외하면 5인미만으로 보입니다.

    2.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라면 이후 출석하여 5인미만임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사업주가 배우자 등 동거친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동거친족은 일반적으로 공동경영주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