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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강아지291

목마른강아지291

연금저축계좌 질문드립니다.예를 들어서 제 연금계좌에 천만원이 제가 납입한 금액이고 배당으로 한달에 십만원이 들어오면 출금이나 이체를 할려고 할때 세금관련한 체크 목록이 뜨잖아요!?

안녕하세요 질문제목에 이어서 질문드립니다.제가 납입한 금액이 천

500이고 배당이 예를 들어서 십만원이 들어와서 제 계좌 총액수가천오백십만원이라고 치면 받은배당금 십만원을 이체나 출금해도 세금관련 불이익은 없나여?이체할때 보면 세금관련(지방세포함)체크목록에는 전부 0원으로 뜨던데 제가 아직 이 분야에 개념이 정립된게 아니라 헷갈리네요..

저는 받은 배당금을 다른곳에 쓸려는 목적으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를 통해 받은 배당금에는 중도출금시 16.5%의 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