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IRP에서 나오는 배당으로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 될수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 계좌로만해서 배당 2000만원 넘겨서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었거든요
올해부터 IRP랑 퇴직연금에 돈을 부으려고 생각중이고 실행중인데
만약 일반 계좌에서 1800만원 + IRP+퇴직연금 계좌에서 500만원
이렇게 배당이 나오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연금/IRP 계좌는 별도인거라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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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추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이나 해지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소득발생시에는 과세되지않고 과세 이연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개인연금+irp)의 연간 소득금액이 1,500만원 이하라면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금액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세제적격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하 연근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등)에 가입하여 투자금을 납입하여 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향후 연금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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