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와 IRP에서 받은 배당금도 종합과세에 포함될까요?
배당금과 은행이자 등이 세전 연간 2천만원 넘으면 금융속득종합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액공제를 위해 운영중인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서 받은 배당금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이 되나요?
배당금과 은행이자 등이 세전 연간 2천만원 넘으면 금융속득종합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액공제를 위해 운영중인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서 받은 배당금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하여 납입을 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연금계좌를 개설하여 연금계좌에서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연금소득으로 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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