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도 종합과세소득 산정에 반영되나요?
배당소득이 많아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금융소득세라는 것을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ISA계좌는 일정 수익까지 비과세이기에 배당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도 종합과세소득 산정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ISA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최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발표)가 시행되는 경우 ISA계좌내의 금융투자소득도 포함하여 한도를 계산하여야 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분리과세됩니다.
참고로 아래에 최근 발표된 ISA계좌 관련 세법개정안을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삭제 <2020. 12. 29.>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isa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