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조류 수입관련시 행정절차에 대해서
해외에서 해조류 관련 을 수입해서 광합성관련
연구 및 이후에 상용화를 할까 하는데
이럴경우 수입시 우리나라 행정기관
어디예서 알아봐야하나요?
또한 법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고
검역이나 환경부나 식약처에 연락을 해야하는지
어떤지 알고싶네요
해외에서 해조류 관련 을 수입해서 광합성관련
연구 및 이후에 상용화를 할까 하는데
이럴경우 수입시 우리나라 행정기관
어디예서 알아봐야하나요?
또한 법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고
검역이나 환경부나 식약처에 연락을 해야하는지
어떤지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이 되는 물건은 다음의 수산생물 또는 물건입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이식용 수산생물
√ “수산동물”이란 살아 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 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해삼류, 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갯지렁이류·개불류·양서류·자라류·고래류 및 그 정액(精液) 또는 알을 말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수산식물”이란 살아 있는 해조류, 해산종자식물(海産種子植物)과 그 포자(胞子)를 말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패류·갑각류
열처리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하지 않고 냉동·냉장한 전복류, 굴 및 새우류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 들어있는 물건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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