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조류 수입관련시 행정절차에 대해서

2021. 04. 30. 20:54

해외에서 해조류 관련 을 수입해서 광합성관련

연구 및 이후에 상용화를 할까 하는데

이럴경우 수입시 우리나라 행정기관

어디예서 알아봐야하나요?

또한 법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고

검역이나 환경부나 식약처에 연락을 해야하는지

어떤지 알고싶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이 되는 물건은 다음의 수산생물 또는 물건입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이식용 수산생물

√ “수산동물”이란 살아 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 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해삼류, 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갯지렁이류·개불류·양서류·자라류·고래류 및 그 정액(精液) 또는 알을 말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수산식물”이란 살아 있는 해조류, 해산종자식물(海産種子植物)과 그 포자(胞子)를 말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패류·갑각류

 열처리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하지 않고 냉동·냉장한 전복류, 굴 및 새우류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 들어있는 물건을 포함함]

2021. 05. 0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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