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영특한사슴14
영특한사슴14

차량 감가상각 보상 기준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차량 감가상각 보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차량등록증 기준 5년 15일에 차량사고가 났습니다. 5년 이내 기준에 부적합하여 청구가 안되나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는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청구가 되지 아니합니다.

    수리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 소액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보험회사의 경우 5년미만 신차에 대해서만 감가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5년이 초과한것으로 보험회사에서는 감가액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소송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타깝지만 출고 5년 이하의 차량에게만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보상이 되며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만 보상이 되기에 5년이 경과하였거나 수리비가 차값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차량 감가상각 보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차량등록증 기준 5년 15일에 차량사고가 났습니다. 5년 이내 기준에 부적합하여 청구가 안되나요?

    : 네, 자동차보험 약관상 차량 중고시세 하락손해는 출고 5년 이내 차량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5년이 경과하였다면 자동차보험 약관상으로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