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의 조세심판원 행정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0. 08. 13. 00:10

현재는 암호화폐 특급법이 나왔지만, 특금법이 시행하기전에 모 암호화폐 거래소가 국세청으로 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청징수와 관련해 약 803억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라는 기사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해당 거래소의 외국인 투자자가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을 기타자산으로 분류했다면서 세금을 징수했다는데.. 이 상황이 개인적으로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조세심판원 행정청구 진행을 통해 해당 거래소에 부과한 세금이 부당하다고 밝혀진다면.. 해당금액을 다시 회사가 돌려받을수 있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해 전문가님의 개인적인 견해도 듣고싶습니다. 암호화폐 법안이 발의되기 전 상황에서 과연 이게 맞는것인지.. 그리고 확률적으로 돌려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건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에 행정청구를 진행하시겠다는 것은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시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님이 해당 거래소의 운영자가 아닌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당연히 세금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 되어 환급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부당하는 취지의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2020. 08. 1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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