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내거래소에 부과된 백억단위 세금의 경우 어떤 종류의 세금인가요?

2020. 01. 15. 09:19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규정이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법도 추진중일 뿐 결정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국내 거래소에는 몇백억단위의 엄청난 세금을 부과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번 국내거래소에 부과된 백억단위 세금의 경우 어떤 종류의 세금인가요? 과세 기준도 정해지지 않은 국내에서 부과한 세금.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리게 되었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은 최근 빗썸에 질의 하신 바와 같은 거액의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빗썸의 주주인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는 27일 오후 “국세청으로부터 빗썸코리아에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약 803억원(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2019년 11월25일 확인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빗썸을 이용한 외국인 고객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해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빗썸이 원천징수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빗썸이 외국인 고객들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는 취지로 국세청이 빗썸 측에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거래를 중개한 빗썸에 과세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빗썸의 고객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세청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빗썸의 외국인 회원(국내 비거주자)들이 빗썸에서 출금한 원화 금액 전체를 소득으로 보고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22%(지방소득세 2% 포함)의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강한 비판으로 제기되는 부분은 우리나라 취득세법에서는 과세 열거주의를 통해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을 열거를 하고 열거되지 않는 과세 대상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할 수없는데 암호화폐는 열거되지 않아 강한 비판이 있고 조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빗썸 측은 이의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1. 1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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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얼마 전 뉴스 보도를 통해 외국인의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세금 과세가 어렵기 때문에 그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 등에서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고, 빗썸에서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해 과세하도록 한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산정이 납득하기 여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보도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지만, 출금액 기준으로 과세를 한 것은 문제이며,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출금시점의 금액과의 관계, 기타 필요경비 부분, 이전 손실과의 관계 등 검토해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과세한 것은 이런 부분도 있으나 국세 제척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은 법에서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2020. 01. 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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