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나요?

2020. 08. 08. 14:04

부동산,주식 등등 우리나라에 있어서 나라에서 세금을 과세하는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가상화폐는 개발회사가 외국인 곳이많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거래를 하게 환경을 마련해준것도 아닐뿐더러

거래자에 대한 손해에 대해 보호법도 존재하지않는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게 법으로서 가능한 부분인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특금법 통과로 디지털자산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특금법 내용은 거래소 등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내년 9월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는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사업 또한 영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 08. 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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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도 특금법이 들어오고 내년 10월 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예정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법은 소득이 있는곳에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소득을 얻었는지 고려되기는 힘듭니다.

    어찌됬건, 암호화폐 양도차익으로 인하여 소득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고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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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언급하신것 처럼 암호화폐 거래자를 보호하는 법의 부재 및 암호화폐에 세금부과를 진행할 인프라도 아직 잘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호화폐 거래로 생기는 수익에 시간을 두고 진행하지않고 급하게 세법을 개정해서 세금을 부과하는것에 이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을것입니다.

      허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있는곳에는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원칙을 내세워 이제까지 과세대상이 아니였던 암호화폐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하여 내년 2021년 10월1일부터 암호화폐거래시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세법개정을 했기에 이는 합법적이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현 소비자 보호관련 법을 수정 혹은 새롭게 관련 조항을 넣어서 서서히 수정 및 보완을 하겠다는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실제 많은 암호화폐 거래자들 및 업계에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이라고 볼수 있을듯합니다 (허나 이미 세법개정안이 나와서 실제로 내년 2021년 10월 1일 부터 합법적으로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은 부과될수 있음).

      이에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과세를 하며, 2021년 10월1일부터 암호화폐를 거래를 한다면 아래와 같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2021년 9월30일까지의 암호화폐 거래 이익에는 과세하지 않음):

      • 1년 동안 매도가(양도가)에서 매수가(취득가) 및 부대비용(거래수수료 등) 뺀 수익에서 250만원을 제외하고 과세함

      • 만약 1년간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소득이 5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50만원에 20%(세율)을 적용하고 거기에 2%지방세를 더해서 총 22%적용됨.

      즉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되며, 종합과세의 대상에서는 제외되니 이는 별도로 분리과세를 적용해서 연 1회 소득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내년 2021년 10월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가 부과되며 (즉 2021년 9월30일 이전의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임), 가상자산의 소득은 양도 (매매나 교환) 및 대여의 대가를 모두 합산한 총수익금으로 봅니다.

      그리고 2021일 9월30일 이전에 보유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자가 취득가액 (즉 매수가)을 입증해야하며, 이것을 못하면 9월30일 시가를 반영하며, 10월1일 이후 취득분의 취득가를 입증하지 못하면 취득가를 0으로 산정해서 처리되니 이점도 잘 숙지하셔야 할것입니다.

      그 외에 국외 거래소 소유분은 신고 대상이나 개인 지갑 보유분은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비트 코인 즉 예로 10 BTC를 개인지갑1에서 다른 개인지갑2로 이동한다면 둘다 본인 지갑이라면 그냥 자산을 이동했기에 문제가 없을수도 있지만, 이것이 개인지갑 간의 거래를 통해서 매매차익이 생기면 이것도 과세대상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이러한 개인 지갑간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일일이 다 추적해서 과세하는것은 불가능할것이 판단됨).

      또한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해외법인의 경우에 암호화폐 사업자를 통해 (즉 빗썸이나 업비트와 같은 암호화폐 사업자를 등록한 거래소를 의미함) 암호화폐를 양도하거나 인출할때는 암화화폐 사업자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는 매달 양도가액의 10%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매월 10일 이내에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즉 국내거주자 내국인한테는 적용되지 않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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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에 있는 곳에 세금이 과세하는 것은 응능부담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국가들의 조세제도에서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조세는 근본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재정조달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질문자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가가 해당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하거나,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사회제반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대상에게 징수하는 것은 '부담금'에 해당합니다.

        조세법률주의라고 하여 법에 있기만하면 모든 소득을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조세부과 법률은 위헌인 것이어서 헌법상 용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과세공백을 통해 사실상 비과세처럼 유지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손해에 대한 보호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손익통산 제도는 있습니다. 즉, 1년 동안 손해를 본 금액과 이익을 본 금액을 서로 합쳐서 양의 값(+)이 나온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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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0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2021년 10월 1일 보유분에 대하여 취득가액 산정시 2021년 9월 30일의 시가로 간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0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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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 역시 금전적,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고, 가상자산의 성격을 규정한 국제회계기준과 국내 법체계 등을 감안하여 가상화폐자산의 거래소득도 기타소득에 포함하게 됐습니다. 아직 정확한 세금계산방법이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한 해의 손익을 통산하여 분리과세될 것으로 보이며 한 해의 손익이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과세하는 것으로 보이며 아마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결손금의 형태로 다음 해 소득에서 차감가능한 형태일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8. 0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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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금은 소득이 있으면 부과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만약, 가상화폐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면 타 소득과의 과세형평에 어긋나겠죠.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등도 과세가 되는데, 가상화폐의 소득에 대해 차별이 있다면 오히려 더 많은 반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로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 가상화폐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매도가-매입가-수수료등-250만원) x 22%의 기본 산식으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과세 적용 시기는 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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