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뉴스 내용은 세무적인 쟁점사항이 많습니다. 과세 제척기간인 5년을 유지하기 위해 과세권을 행사한 점, 매매차익에 대해서가 아닌 출금액에 대해서 과세한 점, 외국인의 개념에 부합되는지 따져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의 출금액에 대해 과세했으나 어떤 소득으로 보고, 차익에 대해 과세하여야 하나 이를 어떻게 파악한 것인지 등등 자세히 살펴볼 사항이 많기 때문에 과세 불복절차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