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빗썸 거래소의 세금 부과는 국세청에서 주도한것으로 일반적으로 원청징수는 소득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게 되나 기획재정부에서는 현행 세법상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어 암호화폐에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거래 차익 및 소득분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고 과세의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두 기관의 암호화폐 세금 부과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는 상황이고 빗썸 코리아에서는 이번 과세부과 지침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