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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멧돼지233
반듯한멧돼지23320.06.09
암호화폐수익 관련한 세금 질문입니다

아직까지 암호화폐 관련한 세법이 없고,

내년부터 시행하기위해 특금법이 지정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 전까지의 암호화폐 매매를 통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의무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암호화폐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 특금법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법과 과세여부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양도소득은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 소득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화폐성을 부정하는 의미로 '암호자산'이라고도 불립니다)를 매매함으로써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양도소득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다른 소득으로도 아직 과세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 소득세법이 개정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개정 세법의 시행일 전까지의 수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연중에 개정세법이 시행되는 경우 그 과세기간에 발생한 수익이 과세될 여지도 있으나, 보통은 부칙에 별도의 규정을 둘 테니 개정시점에 판단해도 늦지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암호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법안이 제정되지 않아 비과세 대상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소급과세 금지에 따라 과거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안이 제정되기 전엔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1.>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1.>

    ④ 삭제 <1993. 12. 31.>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암호화폐 등 )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답변드리자면 세법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소급과세 금지입니다. 소급과세를 하면 법적 안정성과 기존의 거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어느 기간까지 소급할 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 시행을 하면서 언제 취득분 또는 처분일을 과세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명시하기도 하므로 법적용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한 세법 제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중이고, 세법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내년부터 암호화폐가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