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재산을 주게된다면 상속세 혹은 증여세를 부과할수있나요?

2020. 10. 13. 18:25

안녕하세요. 이건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가상화폐 관련법은 아직 "무" 법인걸로 아는데 내년에 특금법이란 법이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특금법이 적용되기전까지 가상화폐 관련법이 없기때문에 가상화폐로 소득이 생겨도 세금을 부과하지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각종 재벌들이나 일반서민들이 상속세 혹은 증여세를 내지않기위해 모든 재산을 가상화폐로 바꾼 후

증여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가상화폐 지갑으로 코인을 보내게된다면, 나중에 증여받은사람이 현금화하여

자신의 계좌로 돈을 출금하는과정에서 걸리지않거나 세금을 부과하지않게되는건가요?

재벌들같은경우 상속이나 증여를 하면 원금의 거의 40~50%정도를 세금으로 내는걸로아는데

이를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으로 전재산을 바꾸게된다면 시세변동이 아무리커도 40~50%까지 하락할일은 없을거같아서 단순 증여하는것보다는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률이 있나요?

그리고 내년부터 특금법으로 인해 가상화폐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는걸로아는데

자신의 가상화폐 개인지갑으로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를 현금화하게되면 얼마까지가 소득인지를 나라에서 알수가있나요?

어떻게 세금을 매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은 차치하더라도 상속세·증여세만큼은 현행 법령에서도 충분히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물려받는 사람)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물려받는 사람)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이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은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재산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경우 그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다른 세금은 몰라도 적어도 상속세·증여세 부과대상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0. 1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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