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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08.27

현행법상 가상화폐의 증여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가상화폐의 수익금에 대한 세금이 아직까지 시행되지는 않았다고 아는데

거래를 통한 수익이 아닌

가상화폐를 가족의 명의의 지갑으로 입금할 때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증여세의 경우 현행법상 부과가 된다면

면세되는 금액의 기준은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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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이 증여의 정의의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증여도 증여라고 판단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차등 산정되는데,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기타친족의 경우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 매매가 아닌 증여는 현재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증여는 무형,유형의 모든 재산 및 권리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므로 가상화폐를 지갑을 통해 이전하는 것 또한 증여에 해당됩니다.

    부모자식간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 형제자매 등 기타친족간 증여는 1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25년 1월1일 이후 발생된 매매차익부터 과세가 되지만

    증여의 경우에는 현재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녀2천만원) 과세되지 않으며

    기타친족의 경우 10년간 1천만원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증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사전증여가 없는 경우 직계존비속간 10년간 증여공제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가족간에 이체, 지갑간에 이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에서는 재산의 증여로 보아 재산을 증여

    받는 자)=수증자)는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나로ㅜ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부모가 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기타친족의

    경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현재도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 및 증여세율과 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