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재산으로 물려줄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론 가상화폐는 아직까지는 나라에서 법정화폐로 취급을 안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가상화폐를 개인지갑에 보관 후에 몇년후에 저의 재산을 다른사람에게 증여를 할때에 따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측정금액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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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타인에게 무상 이전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야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아직 가상화폐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여세의 경우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경우와 다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과세대상을 소득세법처럼 열거하여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이전시 과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치측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고납부시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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