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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싼마이톱질23.03.11

가상화폐도 증여세를 내나요? 낸다면 면세한도나 적용시점이 궁금해요~

가상화폐에 세금을 물린다는 뉴스는 예전부터 있던거 같은데, 아직 시행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증여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 면세 한도나 적용시점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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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은 현행법상 과세하고 있지 않으나, 가상자산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세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인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는 증여공제로 증여세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이 증여의 정의의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증여도 증여라고 판단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으로 시행시기가 유예되었지만, 그와 관계없이 가상자산을 증여시에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면세한도라는 것은 증여재산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