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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호돌이42
잘생긴호돌이4221.05.07

비트코인 증여세 낸 사례가 얼마나되나요?

비트코인 증여후 증여세를 낸 경우가 현재까지 몇명이나 되나요?

비트코인 과세기준이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증여세를 낸 경우가 있는지요?

과세, 증여, 상속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어서 금년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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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현재 비트코인으로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과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은 상속이나 증여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 증여분부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법상 가상자산의 평가는 내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한 사례로 배우자로부터 가상화폐를 증여받아 부동산을 산 경우에도 과세근거 없음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증여도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현재도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 가상자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을 증여시 증여사례는 국세청만이 아는 것이므로 몇건의 사례가 있는지 통계적인 자료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등의 자산성은 이미 판례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