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트코인 증여세 낸 사례가 얼마나되나요?

비트코인 증여후 증여세를 낸 경우가 현재까지 몇명이나 되나요?

비트코인 과세기준이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증여세를 낸 경우가 있는지요?

과세, 증여, 상속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어서 금년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현재 비트코인으로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과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은 상속이나 증여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 증여분부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법상 가상자산의 평가는 내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한 사례로 배우자로부터 가상화폐를 증여받아 부동산을 산 경우에도 과세근거 없음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증여도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현재도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 가상자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을 증여시 증여사례는 국세청만이 아는 것이므로 몇건의 사례가 있는지 통계적인 자료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등의 자산성은 이미 판례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