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암호화폐 양도 증여 세금이 궁금합니다

2020. 08. 08. 02:50

비트코인을 1억원어치 사서 자식에게 모두 주었다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가상자산 세금 관련 법이 확정 안됐는데 법이 제정되어서 법이 시행된다면 소급될지

소급이 된다면 증여세 적용되는것이 맞나요? 증여세율도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현재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코인은 암호화폐도 불렸지만, 최근 특금법 퇑고로 인해 디지털자산으로 불리게 되죠.

특금법 내용은 거래소 등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내년 9월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사업을 해야 하죠.

2020. 08. 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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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상화폐가 과세제도권에 들어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가 금융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자신에게 증여시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세기본법의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상

    소급되어 증여세가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9.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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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관련

      가상자산을 명시한 증여세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증여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는 부동산 등 재산과 경제적 이익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념상으로는 가상자산 또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세법영역에서 법원이 가상자산이 증여재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아직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2. 세법개정안(가상자산 매매차익 기타소득 과세) 관련

      우선 현행 세법개정안에 따른 과세는 소급과세는 아닙니다(이를 설명하기엔 너무 깁니다). 부진정소급과세에 해당하는데, 헌법상으로도 세법상으로도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기에 위헌, 위법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세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는 것이기에 증여세 규정에는 여전히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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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세법개정안의 내용은 '암호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상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모든 거래를 암호화폐로 하고 있겠지요.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0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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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이득의 과세 적용시기는 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전에 가상화폐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부과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최근에도 가상화폐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한 사례가 있었는데 국세청은 과세없음을 근거로 과세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링크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616050607383?f=p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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