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인증여시 평가금액 어떻게계산되나
비트코인같은 가상자산을 자녀에게증여할때 증여세계산하는기준이먼가요?
그냥 증여일 기준금액으로하면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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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
상장되어 있는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1개월간의 평균가액
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일 전후 1개월 이내의 평균가로 신고해야 하며 이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