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토큰이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자녀에게 증여했을 경우 증여세를 내야합니까?

2021. 03. 26. 10:50

1) 아하토큰이나 비트코인 등 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가상화폐를 자녀에게 물려주었을 때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만약 내야한다면 증여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2) 비상장 가상화폐를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부과되는지, 어떤 기준인지 알려주세요.

3) 가상화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양도세가 부과되는데요, 취득가액 또는 2021년 12월31일 종가 중 큰 금액을 기준가로 하여 양도 차액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때 자녀에게 증여한 가상화폐에서 차액이 발생한다면 양도세를 내야합니까?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하토큰 등 상장된 가상화폐도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가액은 상속시점 또는 증여시점의 거래소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비상장 가상화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상증세법상 <무상으로 이전받는 재산 또는 이익>도 증여재산을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괄주의 개념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비상장가상화폐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평가(금액산정)를 하는데 있어서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많은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자녀에게 증여한 가상화폐에서 차액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즉, 차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포함)를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참고로 가상화폐의 매매차익이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2.1.1일부터 과세가 되나, 상속 및 증여로 인한 과세는 이미 적용하고 있어서 세무조사시 적출되는 경우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1. 03. 28.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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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하토큰이나 비트코인 등 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가상화폐를 자녀에게 물려주었을 때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만약 내야한다면 증여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 그렇습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는 증여일 전후 1개월의 종가가격 평균을 시가로 간주해서 계산합니다.

    2) 비상장 가상화폐를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부과되는지, 어떤 기준인지 알려주세요.

    :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등으로 계산합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0원에 수렴하지 않는 이상 가격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니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신고하면 됩니다.

    3) 가상화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양도세가 부과되는데요, 취득가액 또는 2021년 12월31일 종가 중 큰 금액을 기준가로 하여 양도 차액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때 자녀에게 증여한 가상화폐에서 차액이 발생한다면 양도세를 내야합니까?

    : 자녀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자녀가 양도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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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2년 1월 1일이후부터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평가액은 증여일 전 1개월 ~ 증여일 후 1개월간의 매일 가격의 평균액으로 산정합니다.

      2. 상장/비상장 관련 없습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가상화폐를 증여받았다면 무조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증여받은 가상화폐를 양도할 경우에도 당연히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간 가상화폐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후, 22%의 세율로 다음연도 5월에 기타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연간 발생한 가상화폐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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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되도록이면 2021년 12월 31일 까지 파시고 출금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때까지 출금한 건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월 31일까지 한번 정리 후 투자를하신다면 다시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021. 03. 2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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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양도차익은 실제 양도가액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증여로 받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당시 시가평가액일 것입니다.

          2021. 03. 2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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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비트코인증여

            내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세금은 2022년 1월1일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평가 기준은 상속과 증여를 하는 시점의 가격입니다. 다만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기재부에서 평가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2021. 03. 2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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