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토큰이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자녀에게 증여했을 경우 증여세를 내야합니까?
1) 아하토큰이나 비트코인 등 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가상화폐를 자녀에게 물려주었을 때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만약 내야한다면 증여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2) 비상장 가상화폐를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부과되는지, 어떤 기준인지 알려주세요.
3) 가상화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양도세가 부과되는데요, 취득가액 또는 2021년 12월31일 종가 중 큰 금액을 기준가로 하여 양도 차액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때 자녀에게 증여한 가상화폐에서 차액이 발생한다면 양도세를 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