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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향고래152
재밌는향고래15221.06.10

올해 가상화폐을 증여시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올해 자녀에게 가상화폐를 주는것도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가상화폐가 화폐로 아직 인정받기 전이고, 금액의 변동성이 큰데 금액설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내년부터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올해에도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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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법령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합니다. (아래 상증세법 제2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구나 가상자산으로 증여세 문제를 해결하겠지요.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한편, 내년부터 과세되는 사항은 암호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입니다. 소득세법은 상증세법과 반대로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증여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2022년도 1월 1일 이후 증여한 가상화폐는 증여일 이전 1개월 ~ 증여일 이후 1개월 간의 매일 평균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라고 하기도 하나 세법적 표현은 가상자산입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으로 과세시기가 내년부터 개시됩니다. 이에 반해증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가상자산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