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올해 증여시 증여세가 부가되나요

2021. 05. 03. 15:52

제목그대로입니다

올해 가상화폐로 부모님께 증여시 증여세가 부가되는지 궁금합ㄴ다

금액 1억원에 대허 증여세가 부가된다면 얼마정도 증여세가 부가되는지요

그리고 내년에 종합소득세로 증명하는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재산가치가 있는 가상화폐를 부모님께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1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직계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남은 5천만원에 대해 10% 세율로 과세됩니다. 산출되는 증여세는 500만원이고,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시 3%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는 종합소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5. 0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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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는 소득세와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별도로 증여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합니다. 과세표준 5천만원에 대하여 10% 세율을 부담하면 500만원의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는데,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 납부할 경우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아 485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5. 0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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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도 1월 1일 이후 증여, 양도분부터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 부모님에게 가상화폐를 증여를 하였어도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증여기록만 잘 관리해두셨다가 추후 소명할 사유가 생긴다면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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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 가상자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증여세로 과세되는 것이고 1억원어치를 부모님에게 증여하였고, 이전 10년 간 부모님께 따로 증여한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시 1억원에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약 5백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2021. 05. 04.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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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금액이 1억원인 경우 5천만원(증여재산공제)을 공제한 후의 금액 5천만원에 대하여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예상액은 50,000,000원 * 10% = 5,000,000원
          기한내 신고하는 경우 3% 세액공제 적용 => 4,850,000원

          2021. 05. 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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