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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다 가입?

집주인과 세입자가 따로 주택화재보험을 각각 가입했다면 보상시 어떻게 보상받게 되나요? 가입은 둘다 되던데 보상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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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은 본인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집 화재로 인해 발생한 타인 집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상책임으로 가장 두려운 것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주택화재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화재보험이 대상이 되는 건물과 가재도구이며 우리 집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부문이며 화재배상책임에서는 대인과 대물로 나눕니다. 대인이란 사람에 대한 배상이고, 대물이란 건물과 물건에 대한 배상이 되겠습니다. 세입자인 경우에도 화재에 대한 임차자 배상책임, 화재배상책임, 임대인의 경우 화재배상책임과 화재 외 주택의 소유 및 사용, 관리 시 우연한 사고 발생으로 부담해야 하는 임대인 배상책임을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임차한 주택이 화재 등으로 손상되어서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당하게 되는 경우에 보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주인 화재보험 가입해서 화재시 보험금을 세입자가 받고요. 그리고 세입자 역시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세입자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집주인에게 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서로 보험금을 받고 좋은 것입니다. 세입자의 기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가입한 화재보험을 통해서 보상이 되겠습니다. 세입자는 보전에 대한 책임, 집주인은 세입자가 지내고 있는 집 그리고 자신의 집에 대한 재산 등을 보상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세입자 화재보험을 처리를 합니다. 세입자 보험에서 전부보험이 아닐 경우, 건물주 보험으로 처리하고 세입자에게 구상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보험이 없을 경우, 건물주 보험으로 처리하고 세입자에게 구상합니다.

    둘다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한 경우 화재 발생 시 보상은 서로의 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세입자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세입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집주인에게 배상할 수 있으며, 집주인의 잘못이라면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세입자에게 보상됩니다. 만약 세입자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의 보험으로

    처리되고 구상권이 세입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의 경우 실손 비례형 보상으로 일반적인 진단금, 수술비와 같이 보험금을 자신이 직접 받기보단 남의 피해를 복구해주는 비용으로 쓰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이 들지 않고 한쪽만 들어져있는 경우에 화재가 발생해서 문제가 생길때

    화재보험을 가지고 계신쪽은 보험사에서 과실, 배상, 법률 등의 문제들을 조사하여 진행해주지만 보험이 없는 사람은 혼자 해결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기 됩니다.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크게 신경쓰지않을 수도 있지만 작은 과실이라도 생기게 될 경우 이러한 문제들을 직접 해결해야하기에 직접 알아보고 소명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생업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은 세입자, 집주인 모두 가입이 가능하며 둘다 가입하는게 좋져.

    화재가 난 원인이 누구탓인가가 문제이겠죠.

    세입자의 실수라면 세입자의 보험으로 집이 원인으로 화제가 난다면 집주인으로..

    보상을 해야 겠죠..?

    만약 세입자가 화재보험이 없는데 불이 나면 집주인 보험으로 처리하고 세입자한테 구상권이 들어올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집주인이나 세입자 두분다 가입해야합니다.

    화재시 원인에 따라서 책임 소재는 달라지며 보상은 비례보상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주인분은 임대인 화재보험으로 가입이 잘 되어있으시겠지요~?

    정액으로 지급되는 담보 ( 임지거주비) 등을 제외하고는

    실제 피해액에따라서

    비례보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