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상근 직원의 근무시간은 몇시간으로 산정하는지요?
조기 명예퇴직 과정에서 1년에서 2년 정도의 비상근 고문직을 수행하는 경우 실업급여액 산출을 위한 근무시간을 몇시간으로 산정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달라지는 경우에는 퇴직 전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시간을 더한 후에 28일로 나누어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 비상근 고문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근로계약서가 필요하고,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미기재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결국,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정상적인 근로자와 같이 근무를 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고용보험도 되고, 실업급여 대상도 되는데, 근로시간을 회사에서 알 수가 없다는 것 자체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반증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