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시 예약금 환불??????
제가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사려고 수요일에 연락을 드리고 금요일 약속을 잡고 예약금을 3만 원 입금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구매할 수가 없어서 다음날 아침 판매자에게 연락을 드렸고 예약금을 돌려달라 했는데 못 돌려주겠다고 하는 데 이 경우에는 돌려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신고할 수는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당일 취소만 예약금을 못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부라도 돌려받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자기는 예약금 돌려주겠다고 그 대신 다른 구매자를 찾아오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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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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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예약금은 법류상 계약금으로 해악금의 성질을 가지는바, 단순변심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는 반환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우선 판매자와의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약금은 법적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므로,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일 취소가 아니라는 점과 상황을 설명드렸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제안한 다른 구매자를 찾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만약 판매자와의 협상이 어렵다면, 번개장터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중재를 요청해보세요. 플랫폼의 공식 정책과 분쟁 해결 절차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는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했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