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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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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밀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을 들었는데 만약 보험금을 납입하는 계좌에 돈이 없을경우

보험료가 밀리게 되면 해당 보험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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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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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회 미납시 연체

    2회 미납시 내 달부터 실효 상태가 됩니다.

    이 후 보험사에서는 납입독촉최고장을 고지하게 되는데,

    이 를 받은 후에도 납부 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는 미납해지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회이상 미납하게 되면 그 보험계약은 실효가 됩니다.

    실효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되면 보험사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실효된 보험계약을 다시 살리려면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모두 나부하고 부활신청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2개월 밀리면 3개월째부터 실효가 되어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2회 미납하면 보험계약은 실효됩니다. 실효된 보험은 3년 이내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면 부활할구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달 연체가 되면 우선 실효가 되어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이기간중에는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연체된 고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부활을 하여 보장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더 늦어지면 고지를 다시해야 부활이 되기도 하며 거절 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은 자동적으로 실효됩니다. 즉, 보험의 보장내용이 효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 실효 후 3년 이내에 미납된 보험료와 일정한 이자를 납입할 경우 보험을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최초 가입시와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쳐 부활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가능하다면 실효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가 미납될 경우 보험사는 일정기간을 정해 해당 기간까지 미납시 보험계약이 해지 됨을 통지하고 해당기간까지 미납되면 해당계약은 실효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