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을 줬다가 돌려달라는 요구가 가능한가요?
한 상장사가 몇 년전에 지급한 배당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서 뉴스에 떴는데요. 줬던 걸 다시 달라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업은 왜 돌려달라고 했을까요?
배당금을 지급한 이후 기업이 그 배당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 번 지급된 배당금은 주주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주주가 이미 사용했거나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특별한 상황에서는 배당금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첫째, 회계 오류가 발견된 경우입니다. 과다 지급된 배당금이 법적으로 잘못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면 기업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적으로 무효인 경우입니다. 배당금 지급이 법령이나 회사 정관에 위반되면 회수 가능성이 생깁니다.
셋째, 기업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회생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경영진이 주주에게 배당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주주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법적 강제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는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주주가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업이 왜 돌려달라고 했는지는 배당금 지급의 정당성이나 회계 문제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이 없을 경우에
배당을 하면 위법배당으로 간주되고
이에 회사는 이를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배당은 위법배당으로 분류되며, 회사는 이를 주주에게 반환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홈센타홀딩스의 사례에서, 회사는 3년간 지급한 총 38억원의 배당금이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 산정 과정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위법배당금 환수를 시도하지 않으면 경영진이 배임 혐의에 직면할 수 있어, 주주들에게 반환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가 배당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주들에게 큰 혼란과 불만을 야기하며, 회사의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위법배당의 경우 회사가 주주에게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