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내일부터 차량 5부제 한다는데 가스차랑 전기차는 상관없나요?

내일부터 차량 5부제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제가 타는 가스차와 전기차도 무조건 지켜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가스차는 친환경차 혜택을 받아서 괜찮다는 말도 있고, 전기차는 무조건 제외라는 말도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법적 근거나 제외 대상 범위를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차, 수소차 등은 차량 5부제에서 제외됩니다. 즉 가스차는 5부제 대상이고 전기차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5부제가 의무는 아니고 민간은 자율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3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예, 차량 5부제를 시행하는데 일단 전기차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지고

    가스차량은 제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 장애인차만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전기차와 수소차는 공식적으로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가스차는 친환경차 해당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서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켜야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전기차, 수소차, 장애인차량, 임산부와 유아 동승차량 등 제외되는데 LPG차량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 근무하는 경우 지켜야 합니다. 나머지 민간 차량은 의무 아니라 자율 참여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