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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마트에서 사업과 무관한 물건을 샀을 때 현금영수증 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가 마트에서 사업과 무관한 물건을 샀을 때 현금영수증 해야하나요?

해야하는 이유가 있다면 종소세 낼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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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물품은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신고하면 안됩니다.

      현금영수증이 2종류가 있습니다. 1)사업자등록번호와 2)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등사용에따른소득공제를 위한 휴대폰번호 발급


      사업과관련된 비용만 1번으로 취합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사업무관비용은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하게 되면 부가세 신고할때 매입세액공제(물론 사업관련성이 있을때만)

      를 받을 수 있고 종소세 낼때 필요경비로도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물건을 살때는 굳이 현금영수증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가사비로 구입하는 물건은 사업장의 필요경비 및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없으면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가족의 명의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마트에서 사업과 무관한 물건을 샀을 때 현금영수증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거래 건에 대해서는 사업 무관 지출로서 필요경비로 계상해서도 안되며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현금영수증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면 발행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일단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아 경비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