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마트에서 사업과 무관한 물건을 샀을 때 현금영수증 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가 마트에서 사업과 무관한 물건을 샀을 때 현금영수증 해야하나요?
해야하는 이유가 있다면 종소세 낼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물품은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신고하면 안됩니다.
현금영수증이 2종류가 있습니다. 1)사업자등록번호와 2)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등사용에따른소득공제를 위한 휴대폰번호 발급
사업과관련된 비용만 1번으로 취합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사업무관비용은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하게 되면 부가세 신고할때 매입세액공제(물론 사업관련성이 있을때만)
를 받을 수 있고 종소세 낼때 필요경비로도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물건을 살때는 굳이 현금영수증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가사비로 구입하는 물건은 사업장의 필요경비 및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없으면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가족의 명의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마트에서 사업과 무관한 물건을 샀을 때 현금영수증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거래 건에 대해서는 사업 무관 지출로서 필요경비로 계상해서도 안되며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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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현금영수증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면 발행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일단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아 경비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