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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가마우지229
영특한가마우지22923.01.27

법인명의로 부동산 거래후 중개수수료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월세계약을하고 중개료가 발생했는데

전자계산서를 받고 입금을 할경우

부가세 환급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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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해당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주거용이므로 면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증명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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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중개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세액을 부댬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됩니다.


    다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매수계약서를 작성 후 최종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법안카드 결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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