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그리운물수리18
그리운물수리18

강아지 안고 운전해도 되나요?

아침에 둘째 등원시킬려고 횡단도보에 서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시더라구요.. 위험에 보이는데 애완동물 안고 운전해도 되는건가요? 이것도 신고하면 벌금내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날쌘사슴벌레37
    날쌘사슴벌레37

    안녕하세요. 날으는침팬지86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안전을 위해서도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안됩니다. 아마 4만원정도 과태료 대상일겁니다